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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LG전자 사장 무죄…판단 근거는?

<앵커>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가전매장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세탁기 문 윗부분을 세 차례 아래로 누릅니다. 이 남성은 LG전자의 조성진 사장이었고, 세탁기는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회사 간에 극심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삼성전자 측이 조 사장을 고소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법원이 오늘(11일)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성진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세탁기의 문이 정상 제품과는 달리 아래로 처져 잘 닫히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누른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CCTV 속 조 사장의 모습이 세탁기 문을 내려 앉힐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하는 자세가 아니었고, 조 사장의 행동 뒤 누군가 세탁기를 여닫는 부분에 흠집을 낸 점을 볼 때, 다른 원인으로 문에 결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내 양대 가전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진/LG전자 사장 :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욱더 기술 개발에 충실해서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제품과 세탁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삼성은 재판 결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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