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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특허배상금 6천3백억 '일단 지급'

<앵커>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애플에 일단 우리 돈 6천300억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 물어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애플에 5억 4천800만 달러, 우리 돈 6천380억 원을 지급하라."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제안한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관련 합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 규모는 지난 2012년 1심 재판부가 결정한 9억3천만 달러의 60% 수준입니다.

지난 5월 미 연방순회법원이 테두리가 둥글고, 직사각형 모양인 아이폰 디자인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일단 이 금액을 이달 중순 애플 측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는 기술 등 애플의 일부 특허가 인정받지 않을 경우 배상액을 1천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는 10일 재판부와 다시 만나 상고심에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경우 배상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벌입니다.

이번 배상금은 2011년 이전에 개발된 갤럭시S 등 옛 모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델과 관련된 미국 내 2차 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에서 삼성전자가 1억 1천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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