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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확신 증거 없다"…2차 집회 허용

<앵커>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복면을 쓰고 불법시위에 참가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내일(5일) 열겠다는 전국농민회총면맹 등의 신청을 경찰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최 측이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집회를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최 측이 평화로운 집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내일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과격한 폭력집회가 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를 위해 300명을 배치하겠다고 한 만큼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손영준 집행위원장/백남기 국가폭력 규탄 대책위 :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생각되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내일 집회가 준법집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집회가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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