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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줬더니 못 믿겠다…꼼수 부린 보험사

<앵커>

보험 가입자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이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제3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이걸 보험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박 모 씨는 지난 5월 대학생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두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6개월 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사에게 의뢰했더니 발병 시점이 보험 가입 전 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박 모 씨/보험 가입자 :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치도록. 연락도 잘 안 해줘요. 소송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의견이 다를 때 제3의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 가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주는 의사들에게 재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자문의 : 소신대로 작성해도 보험회사 측에서 (진단서를) 받지 않거나, (소신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아예 의뢰하지 않기도 합니다.]

[전직 손해사정사 : (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경우와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경우의 비율 통계를 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도록 회신하는 의사에게 주로 의뢰를 많이 하게 하죠.]

장기화 된 분쟁에 지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줄이자는 보험사의 제안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신동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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