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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불만' 80대 노인, 법원 집행관실에 방화

<앵커>

80대 노인이 법원 집행관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노인이 소송 끝에 자기 집을 강제 집행 당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3시 반쯤 82살 김 모 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별관 집행관실을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꺼내 접수대와 바닥을 향해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김 씨 바지에도 불이 옮겨붙어 김 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50명 가까이 일하는 집행관실이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 근무자 대부분이 외근을 나가 있어서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직원 : 평소 우리는 9시 반이나 나갔다가 4시 반 5시에 들어오지. 평소에 한 10명도 안 있을 거예요. 낮에는.]

경찰은 김 씨가 자기 집이 명도 소송 끝에 법원의 인도 집행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방에선 부탄가스통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20여 년 전, 동업자 조 모 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에 건물을 지어 올린 뒤 소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조 씨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조 씨의 명도소송에 패해 지난 5일, 강제집행을 했으며 집행에 앞서 김 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 [생생영상] 법원서 80대男 방화소동…가스통까지 발견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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