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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럴 때만 '출퇴근 산재'

<앵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길 사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기본적으로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합니다.

우선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만약 앞선 사례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출근용으로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아마도 판결은 뒤바뀌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통근버스를 타거나 회사 지침으로 직원끼리 카풀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통수단 말고는 출퇴근할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버스 끊긴 시간에 택시밖에 탈 게 없는데, 출근은 꼭 해야 하는 상황.

또 산불 감시원인데, 산으로 출근하려면 자신의 오토바이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에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하필 내가 선택한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났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교원들은 민간기업과 달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출퇴근 사고를 보상받습니다.

민간과 공무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본인 과실이 아닌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해주는 내용의 산재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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