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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 중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

<앵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회사에서 현장 반장으로 일하던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6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골절상을 입은 오 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출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자전거를 사준 것도 아니고, 출근 시간인 아침 7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마련해준 숙소와 공사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도 1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걸어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걸어서 출근할 수도 있었는데,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을 본인이 선택했으니, 이에 따른 사고의 책임 또한 선택한 본인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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