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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번지' 만든다던 국회…담배꽁초 '수북'

<앵커>

국민건강 증진법 9조 4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 시설 26곳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국회 청사로 공공건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국회입니다. 지난달 구청 직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단속 나가 11명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생생리포트,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의원 사무실이 모여 있는 의원회관의 비상 통로입니다.

통로 곳곳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담긴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종이컵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금연 표지가 무색합니다.

비상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취재진을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금연구역인데 왜 여기서 담배 피우세요?) 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흡연 구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회관 옥외 정원과 옥상에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왜 안 가시나요?) 좀 멀고 바빠서…죄송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의원회관 1층에서 10층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담배꽁초가 수북이 담긴 컵이 이 통로에서만 열 개 넘게 확인됐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들은 담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국회 청소직원 :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치우거든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금연구역인데….]

지난달 관할 구청이 국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원회관 내부에서 흡연단속을 벌여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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