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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류" 덜렁 문자 한 통에 취소…소비자 골탕

<앵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냉장고를 3분의 1 가격에 팔다가 잘못 표시했다며 일방적으로 배송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골탕 먹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영업자 김 모 씨는 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240만 원짜리 냉장고를 79만 원에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자 결제했습니다.

주문 완료 문자까지 받고 배송을 기다렸지만, 마트 측은 다음 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가격이 잘못 표기됐다며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달랑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문자만 보낸 겁니다.

[김 모 씨/소비자 : 가격을 잘못 적은 게 소비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이나 성의 있는 연락이라도 한 번 주면 좋은데….]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대형마트 측은 김 씨에게 상품권을 보내겠다며 뒤늦게 보상을 제의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실제 고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이 없어 보상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과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잘못 표기된 가격이 실제 판매가의 50%를 넘으면 해당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표시 오류의 고의성과 피해 여부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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