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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음 18년 숨기고 보훈급여 4억 꿀꺽

<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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