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청약이 뭐길래…점수 따기 '위장결혼'

<앵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점수를 따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약통장 보유 기간 17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이렇게 총점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배점도 가장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족 한 명당 5점이 올라갑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결혼한 것처럼 꾸미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브로커 58살 정 모 씨의 사무실입니다.

가짜 청약통장을 만드는 데 쓰인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 신분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 씨 일당은 먼저 청약통장 900여 개를 사들였는데,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명의자에게 1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줬습니다.

그리곤 분양 신청 점수 가운데 조작하기 쉬운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을 허위로 결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가령, 자녀가 둘인 남성이 자녀가 셋인 여성과 혼인 신고하면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6명으로 늘어나, '부양가족' 점수가 만점인 35점이 됩니다.

분양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부부가 확인된 것만 60쌍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청약통장을 불법 전매업자에게 팔아넘기거나, 직접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최대 4억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이들이 세곡, 내곡, 위례 지구에서 남의 청약통장으로 따낸 분양권이 200여 장이나 됩니다.

[심교언/교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 우선 가점을 위해서 위장을 하게 되면은 당초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청약 가점을 주게 되어있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국토부가 불법 거래된 분양권이라는 이유로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산 실입주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자와 부동산업자 등 20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이종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분양시장 '앗 뜨거워'…모델하우스 최대 인파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한 채에 67억' 초고가 아파트…분양가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