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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어기고 쌩쌩…스쿨존 제한 '있으나 마나'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대로 가는 차는 많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28일)은 제 역할을 못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해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바로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버스 바로 뒤를 지나 길을 건넙니다.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양방향 모두 1차로뿐, 버스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나면, 반대편 차량에 치일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이 지난달 지금 위치로 옮겨졌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류장 위치도 안전하게 더 옮겼어야 합니다.

게다가 정문 건너편 차로는 내리막길이어서 차들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어기기 일쑤입니다.

[학교 관계자 : 신호등 안 보고 막 달리는 차가 많아요. 나 진짜 목숨 걸고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시속 30km 제한 표시는 많지만, 있으나 마나 한 게 현실입니다.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30대를 임의로 관찰해 보니, 평균 시속 21km가량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1만 5천 곳 가운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39곳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 근처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가 아니라 60km입니다.

현행법상,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속 60㎞일 때 99%의 중상률을 보이던 것이, 30㎞로 낮췄을 때 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의무화하고, 차량 속도를 충분히 줄이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강동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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