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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직원…"운전자도 책임"

<앵커>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넣어달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10대 넘는 차가 드나들었지만, 자기 차에 맞는 기름 종류를 말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이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10리터 넣어 주세요. 10리터. (10리터요?)]

[이상우/주유소 소장 : (기름 종류 말하는 손님이) 많아야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멀리서 봤을 때는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주문을 받을 때 항상 유종을 먼저 얘기하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종류를 확인해도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 박 모 씨는 세단형 경유차를 몰고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직원에게 기름 종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경유차인 줄 몰랐던 직원이 휘발유를 1리터쯤 주유하다 박 씨가 제지해 멈췄습니다.

차 주인인 박 씨 아버지는 주유소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유구만 열어도 경유라고 쓰여 있는데, 직원이 똑바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박 씨도 직원에게 기름 종류를 정확히 밝히고 제대로 주유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며, 박 씨한테도 1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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