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씁쓸한 효도 재판을 벌이는 사례들을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남매를 둔 이 모 씨는 재산 3억 5천만 원을 넷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명절 제사를 지내라며 준 돈이었는데 아들이 2년 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부모가 큰아들에게서 폭행을 당했을 때 이 아들이 5개월 동안 봉양했다며, 넷째 아들을 특별히 여겨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자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 봉양을 약속한 딸에게 6천만 원을 줬던 83살 김 모 씨는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두고 다투다 딸이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김 씨 : 자식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좀 좋겠냐 해서 (돈을 줬어요). (다툰 뒤에는 딸이) 문을 꼭꼭 잠가놓고 집 비밀번호 바꿔놓고 전화도 안 받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식의 다툼이 빈발하자 일명 '불효 자식 방지법'인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장진영/변호사 : 법을 바꿔서 효도 계약서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