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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김승연 '닮은 꼴'…다음엔 집행유예?

<앵커>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흐름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과 닮은 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벌의 기업 범죄를 엄벌해온 법원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CJ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 횡령 등 이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형량과 일치합니다.

배임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도 닮았습니다.

지난해 4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승연 회장처럼 이재현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법원은 재벌총수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김승연 한화 회장, 구자원 LIG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런 엄벌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민들이 재벌총수들의 심각한 범죄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자고 하는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지만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한 것은 107일밖에 되지 않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배임법 적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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