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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개월간 해외자산 자신신고 때 면책

<앵커>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외국에 숨겨 놓은 재산과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내년 4월 이후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과세 정보가 자세하게 파악된다며 자진 신고를 호소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로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횡령과 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5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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