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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춰 달라"…제2 금융권도 활성화

<앵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직장이 바뀌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2 금융권에선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제도라는 응답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준희/시민 : (금리인하 요구권, 알고 계세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권리는 모든 금융권의 표준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의 63%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2금융사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모두 명시하도록 각 회사의 내규를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마다 들쭉날쭉한 인하 요구 조건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양현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금융회사별로 (현행 조건을) 전반적으로 짚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어떤 금융사서든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또는 승진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을때 또 자격증을 취득했을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과 특허 취득 같은 조건을 갖추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 의무도 강화시켜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구두로 안내하도록 지도하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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