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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앞둔 '사형제 폐지법'…가을쯤 결론 날 듯

<앵커>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6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관문을 번번이 넘지 못했는데요,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선고를 받은 연쇄 살인범이 사형 집행 대신 죄책감 없이 감옥에서 지내자 피해자 가족이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아동 살해범으로 몰리지만,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어 결국, 사형되고 만다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는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사형제 폐지 법안은 사형을 없애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의원 172명이 발의에 동참했는데,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유인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형폐지법 대표발의) :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져왔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7년째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입니다.

7번째 국회에 제출된 사형제 폐지법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폐기될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어느 쪽이든 의미 있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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