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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체육교사…즉시 퇴출 첫 적용

<앵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 교사에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교사 김 모 씨가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과도하게 만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방과 후 학교를 그만뒀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하자 김씨는 경찰서에 자수했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이 피해자 진술을 꺼리고 학부모도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아 가해 교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 교사는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중징계 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교단에서 즉시 퇴출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가해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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