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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재용 집행유예…추징금 환수율 49%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차남 재용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율은 49%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는 경기도 오산 토지 거래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무 값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노려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무 값으로 바꿔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27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파악해 재용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아직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공개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 씨 일가는 지난 2013년 고향 선산까지 내놓겠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한 재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장남 재국 씨의 출판사 부지, 미술품 등을 판매해 추징금 2천200억 원 가운데 49%인 1천8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다만, 전 씨의 사저와 자녀의 자택에 대해선 아직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징금은 상속대상이 아니라서 당사자 유고시에는 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속히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매각해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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