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전면허 정치·취소' 특별감면…확인 어떻게?

<앵커>

이번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은 운전자 220만 명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 그리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이 이번에 제재를 감면받는 대상입니다.

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운전자 204만여 명의 벌점이 모두 지워집니다.

면허 정지 상태일 경우, 남은 정지 기간을 면제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오늘 자정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찰은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남은 취소 기간을 면제받고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 걸린 사람은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거나,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경찰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특별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 최태원 등 6500여 명 '광복 특사'…220만명 혜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