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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6500여 명 '광복 특사'…220만명 혜택

<앵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6천500여 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예상보다 적었고, 정치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 명도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6천527명입니다.

재계 총수로는 유일하게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라 1년 5개월 남은 복역기간을 면제받았습니다.

김현중,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을 비롯해 14명의 경제인도 함께 사면됐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6천400여 명도 사면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도 복역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특별 사면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특정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른바 '쪽지사면' 청탁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그리고 교통위반 벌점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220만 명 규모입니다.

2천 300여 업체의 입찰 제한을 풀어줬고, 모범수 588명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이승환, 영상편집 : 김진원) 

▶ '운전면허 정치·취소' 특별감면…확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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