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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0만 원 준 아내에 이혼소송…"정당하다"

<앵커>

아내에게 월급을 다 주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아온 남편이 그동안 용돈이 부족해서 막노동까지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 받아 들여졌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고등법원 가사 2부는 용돈을 너무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받아 관리하면서도 한 달 용돈으로 10~20만 원만 주는 등 인색했고 배려가 부족했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주는 한 달 용돈이 부족해 따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몸이 아픈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친정으로 떠났고 이후 A씨 부부는 장기간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결국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불만을 속으로 삭이다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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