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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압수수색, 변호인 참여 없으면 위법"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당사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복사하고, 이걸 검사가 혼자서 다시 복사했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과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라는 건데, 검찰은 이렇다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기업 회장 이 모 씨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을 당사자인 이 씨가 지켜봤고 검찰은 동의를 얻어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갔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복제해 온 파일을 외장 하드에 다시 복제한 뒤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출력했습니다.

이때는 이 씨나 이 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 장치를 수사기관으로 옮길 경우 나중에 복사,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범죄와는 무관한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최초 복사 때만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재복사해 자료를 탐색할 때는 참여시키지 않는 수사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는 자료가 방대해 살펴보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데, 이때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범죄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검찰 간 또 하나의 갈등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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