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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팔리는 피라니아…규제 근거 없어

<앵커>

강원도 한 저수지에서 육식어종인 피라니아가 발견돼 저수지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있었지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 피라니아가 팔리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 일대 이른바 '수족관 거리'입니다.

희귀 어종을 물어보자 피라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판매상인 : 이게 피라니아거든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3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요?) 네.]

지난 4일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물을 빼내는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시중에선 피라니아가 계속 팔리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은 방사한 사람이 문제지 파는 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판매상인 : 키우다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불법으로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뒤늦게 피라니아를 포함해 위해우려종 26종을 추가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연말까지는 수입이나 거래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분간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누군가 강이나 호수에 피라니아 같은 위해우려종을 방사하는 소동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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