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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실려 온 환자, 막무가내로 당직 의사 폭행

<앵커>

한밤 중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간 50대 취객이 당직 의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기 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 안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이동식 침대로 옮겨지던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일어납니다.

제지하는 의사를 팔꿈치로 치더니, 의사의 목을 손으로 가격합니다.

병원 직원이 말리지만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54살 전 모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간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CT 촬영을 하자고 의사가 권고하는데도 퇴원하려 했고, 그러자 당직 의사는 자의로 퇴원한다는 동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서 전 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의사는 충격을 받아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폭행 영상을 공개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희/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환자와 의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가칭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야간 응급 진료를 해온 이 병원에선 불안한 야간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제 일,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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