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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아버지 폭행한 10대, 집행유예 선고

<앵커>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들의 사연입니다. 자살하려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별다른 직업이 없이 술만 마시며 지내던 53살 남자가 지난 3월 집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19살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바닥으로 끌어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고 이 말에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를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갈비뼈 12대가 부러지면서 가슴을 크게 다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진술과 검안 보고서 등을 근거로 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아들의 폭행이 사망 원인인가였습니다.

어제(1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은, 아버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생긴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정보도 부검의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이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감정서가 기소 한 달 뒤에 제출된 점도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배심원단은 9명 중 2명이 폭행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고, 7명은 사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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