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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거론 인물은?…"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앵커>

경제인과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특별 사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조성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형이 확정된 특정인의 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법무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올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기업인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재현 CJ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일단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 인사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신재민, 박영준 전 차관 등 여권 인사들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면 대상과 범위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때문에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은 이뤄지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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