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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하면 몰래 '정지'…고객 정보 사고 팔아

<앵커>

통신사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사고팔아 온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이 휴대전화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매장 컴퓨터 안엔 1천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고객 몰래 모아 둔 개인정보입니다.

[경찰 :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는 건 불법이에요.]

[휴대전화 대리점주: 아니 저희는 (다른 데서) 산 건 데….]

[경찰 : 산 것도 불법이에요.]

이런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해지밴'이라는 수법입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단 고객이 오면 겉으론 해지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고객 몰래 정지만 해 둡니다.

그리곤 이런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최고 9만 원씩 받고 다른 대리점에 파는 겁니다.

이 정보를 구입한 대리점은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러 오면 이 해지고객의 번호로 가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신규가입이 아닌 번호이동으로 꾸밀 수 있어서 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는 겁니다.

고객입장에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가 업자들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경찰은 고객 정보 2천400여 건을 사고팔아 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등 45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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