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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 끄는 '오토캠핑장'…환불은 나 몰라라

<앵커>

캠핑의 계절인 요즘 자동차에 텐트를 연결하는 오토 캠핑장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자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은 오토 캠핑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토캠핑장을 찾아갔습니다.

환불에 관해 물었더니 이용하기로 한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캠핑장 관계자 : 당일 날은 (환불) 전혀 안 되시고요. 5일 남겨두면 80%인가 해 드리고…]

캠핑장의 실수로 고객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돼도 캠핑장 측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오토캠핑장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불)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오토캠핑장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용 당일 날 예약을 취소해도 성수기에는 요금의 10~20%, 비수기에는 요금의 70~90%를 환불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토캠핑장측 실수로 고객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됐을 경우 오토캠핑장측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토캠핑장 관련 피해 신고는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4배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들도 약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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