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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행인 쳤다면? "운전자에 40% 책임"

<앵커>

산책하던 70대 노인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행인이 자전거도로에 들어섰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40%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도림천 변은 산책 나온 시민들로 자주 붐빕니다.

걷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탄 사람도 많은 하천변입니다.

그런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건 바닥에 그려져 있는  페인트 경계선이 전부입니다.

따로 분리대가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 다니는 산책로를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가 하면, 자전거도로를 걸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규정 속도 20km를 넘는 자전거도 많습니다.

이런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들어섰다가 치여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 2012년 5월, 74살이었던 김 모 씨는 자전거도로에 들어섰다가 나모 씨가 몰던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뇌가 심하게 다쳐 말도 못 하고, 몸 왼쪽이 마비까지 되자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다녀선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지만, 자전거 운전자 나 씨도 앞을 똑바로 안 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비율은 40%로 산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작구청은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이 아닌 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밝혀서 김 씨가 항소할 경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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