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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병역 면제' 부모 재산과 소득도 따진다"

<앵커>

기혼자 중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따져서 재력이 있는 경우는 생계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줘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김 모 씨는 5년 전 결혼해 독립한 뒤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면서 상근예비역을 신청했고 재작년 12월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부대나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다시 이듬해 1월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월수입 30만 원에 예금 잔액이 2천 700만 원뿐이라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청을 거부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처지가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로 살고 있는 김 씨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건물을 포함해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김 씨 가족의 생계 유지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병무청이 입영을 10년간 연기해줬고, 상근예비역 신청까지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 감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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