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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단축

오늘(29일)부터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겨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준공 후 30년 이후'로 단축돼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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