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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뒤 자정을 넘겨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발이 묶여있던 국회법과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50여 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233표에 반대표 없이,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개혁됩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어제 자정을 5분 앞두고,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뒤, 심야협상을 거듭한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잠정 합의안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것으로, 여야는 다음 달 중으로 소관 상임위에 여야 각 3명씩으로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선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 돼 있던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법' 등 50여 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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