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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과세 정당"

<앵커>

지난 2001년 스타타워 매각 차익으로 이른바 '먹튀'논란을 부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당시 이름이 '스타타워'였던 이 건물을 론스타가 1천억 원에 사들입니다.

3년 반 뒤 론스타는 이 건물을 되팔아 2천 4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립니다.

론스타는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벨기에 법인을 내세웠고, 한국과 벨기에 사이 조세 조약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벨기에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일 뿐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며 법인세 1천 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가 법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39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론스타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했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세금 고지서에 구체적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648억 원만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 가능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가산세를 다시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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