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27일) 문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그리고 세월호법 시행령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성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연금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수치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야당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겁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처음엔 학술용어라고 맞섰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우려를 표명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세대간 도적질은) 후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어감상 이런 것을 주의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장관의 거취 문제는 문 장관이 추후에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절충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위배될 경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