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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계약했어도 지나치면 무효"

<앵커>

건물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건물주가 입는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벌금을 물리도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위약 벌금은 다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월세 730만 원에 미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지난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박 씨의 보증금은 3억9천만 원이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8천700만 원뿐이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1억 8천여만 원, 연체료와 원상 복구 비용 등 8천만 원을 물고도, 위약벌 명목으로 4천만 원 넘게 더 낸 겁니다.

[박모 씨/임차인 :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에요. 해약 사유가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나는 건데 한 푼도 못 갖고 나갈 지경이었어요.]  

법원은 밀린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료로 손해배상을 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벌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당초 계약한 위약벌 금액의 절반인 2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주/변호사 : (과거엔) 구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손해배상예정은 판사가 볼 때 이건 문제다, 지나치다 싶으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임차인이) 항변해야 하고요.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판단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최근 대형 쇼핑몰과 임차인 간 비슷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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