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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재정 333조 원 절감"

<앵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부담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라며 70년간 정부 재정부담을 333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에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를 2배 부담하게 해 연금총액과 내는 돈의 비율, 즉 수익 비율이 1.48배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금지급 시작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공무원이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현재 33년에서 36년까지 연장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2085년까지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는 데 노력한 결과라는 겁니다.

[황서종 차장/인사혁신처 :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에 5급으로 신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 205만 원보다 14% 정도 줄어든 17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또 결혼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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