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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냈어도 해약할 땐 전체 계약금 기준"

<앵커>

집을 사고팔 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내는 임시계약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임시계약 상태에서 해약할 경우 해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지 다툼이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을 사고팔 때 통상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겁니다.

사정상 계약금 일부만 먼저 내는 임시 계약도 많이 이뤄집니다.

[천연진/공인중개사 : 매수인이 현금 확보가 안 될 경우나 공휴일이 껴서 은행 문이 안 열렸을 때는 계약금을 분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시 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깨질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실제 오간 일부 계약금만큼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쓰인 계약금 전액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석창/공인중개사 : 법규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적절하게 협의를 합니다.]  

대법원은 임시 계약금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억 원짜리 집에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약속했을 때, 사는 이가 계약 당일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1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이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치면, 실제 돈이 움직인 1천만 원에 위약금 1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금 1억 1천만 원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파는 이가 1억 1천만 원을 모두 물어주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원래 받았던 1천만 원을 포함해 8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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