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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떼이고도 '조용'…이상한 시흥시 태도

<앵커>

경기도 시흥시가 지역 신문사 전 사주에게 시 소유의 땅을 10년간 빌려줬다가 임대료 45억 원을 떼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인 시흥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떼인 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아파트촌 한가운데 들어선 허허벌판, 2만 3천 제곱미터 넓이의 시흥시 소유 시유지로, 놀이동산의 흔적이 아직까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1999년 당시 지역 신문사 사주였던 김 모 씨는 이 부지를 시흥시로부터 임대받아 놀이동산을 세웠습니다.

사용 기간은 10년, 연간 임대료는 3억 1천만 원.

김 씨는 그러나 처음 2년을 빼곤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게 결국 2007년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해당 공무원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시흥시는 김 씨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에 연체료까지 합쳐서 6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김 씨가 자기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법원이 조금 깎아서 45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시는 경매 같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이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압류된 건물에서 여전히 월 1천만 원이 넘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경륜장과 경정장, 상점들이 세 들어 있습니다.  

근처에 늘어선 이 고깃집들도 모두 김 씨 회사 명의의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 월세가 250인가 350인가 그 정도 돼요. (고깃집들) 다 돈 벌어서 나가.]  

한술 더 떠서 김 씨 건물에 세 든 이 고깃집들은 주차장 부지에서 불법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시민 : (김 씨가) 수년간 월세를 받았으면 그거라도 압류를 해야지, 그거는 왜 놔두면서 (돈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합니까.) (김 씨가) 막강한 사람입니다. 언론사도 가지고 있고.]  

시흥시청은 SBS가 취재에 나서고 나서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시청 관계자 : (김 씨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래자금이라든지 계좌라든지, 무엇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하겠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김 씨는 시흥시가 당초 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놀이동산이 부도가 났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받는 월세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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