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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풀린 日 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

<앵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방위에 국한됐던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일본의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받는 제3국에 대해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제3국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애쉬턴 카터/미 국방장관 :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미일 양국의) 동맹 차원에서의 중요한 협력입니다.]

물론 군사행동에 앞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전제는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측 동의 없이는 한국은 물론 북한에서도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의 안보,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미·일 측에 계속 전달해 왔고.]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동의'라는 명시적 표현 대신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일본이 우리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군사행동에 나설지 이것만으론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도 향후 다양한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미국이 작전상 원하면 이번에 자위대 후방지원을 한국이 허용해줘야 될 겁니다.]  

특히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표면적으론 북한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우기정, CG : 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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