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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성범죄 '엄벌'…벌금형도 공직 퇴출

<앵커>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나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 집니다. 성폭력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교수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처음에 9명이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서 25명이 더 나왔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고위 간부들의 성범죄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시키도록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퇴직시킬 수 있었던 처벌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교수나 교사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은 물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군인이나,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이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잘못된 관행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엄중처벌이라고 한다면 이걸 처벌을 내리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죠. 내 동료가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처벌 강화와 함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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