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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상태서 생 마감…프랑스 '깊은 잠' 법안 통과

<앵커>

프랑스 의회가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든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현지 보수단체들은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이른바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기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의사가 환자가 숨질 때까지 진정제를 투여해 자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면 진정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진정제 투여와 동시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와 음식, 수분 공급을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장 레오네티 의원 :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결정권을 숨져 가는 말기 환자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보수단체들은 안락사가 불법인 프랑스에서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의 96%가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상원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선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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