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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광고 믿었는데…반품 거부 '꼼수'

<앵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인터넷이나 홈쇼핑 업체들이 무료 체험이니까 먼저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된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골탕먹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반품 조건을 붙여서 억지로 물건을 떠넘기는 겁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나온 비염 치료기 무료 체험 광고입니다.

이 모 씨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써볼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느껴 반품하려 하자 업체는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피해자·무료 체험 업체 간 통화 : (효과 못 보니까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쓰시면 효과 보실 것이고, 안 쓰시면 효과를 못 본다고 제가 몇 번 안내를 드렸잖아요.]

약정서에 '한 달 동안 매일 40분씩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반품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광고에는 없는 조건을 약정서에 작은 글씨로 적어 놓고는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소비자의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피해자 : 무료라고 하면 당연히 한번 체험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사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반품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반품을 거부하다 법으로 정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업체들은 물건값을 청구하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무료 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에만 2천250건, 이 가운데 반품이나 청약 철회 거절이 80%에 달합니다.

[한경미/한국소비자연맹 정보실장 :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미끼 상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편법 상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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