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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웠다가 '참변'…운전자도 책임

<앵커>

술에 만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지만, 운전자도 책임을 면할 순 없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새벽 0시 20분쯤 울산에서 40대 남자가 찻길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할 때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응급 처치해서 옮기는 중이에요.]

그제 밤에도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있던 60대 남자가 승용차에 깔려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출동 구조대원 : 승용차가 내려가는 방향이죠, 경사 길에 (취객이)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운전자는 정신이 없죠, 경황이 없죠.]

지난달엔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만취해 길에 누워 있던 20대 여자가 2분 사이에 차 두 대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야가 좁은 이면도로에선 심야에 운전자가 길모퉁이 같은 곳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멈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차들이 속도를 내 달리는 찻길에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사고 장소가 이면 도로인지, 혹은 차도인지 어두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취객의 과실 비율은 대략 50% 정도인데, 최대 60에서 8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책임은 차량의 앞뒤 상황을 철저히 살펴보지 않은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화면제공 : 서울 마포소방서·울산 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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