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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체벌금지 입법' 논란…교황 "적절한 체벌 필요"

<앵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 10건의 8건 이상이 가정 안에서 발생할 정도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죠. 유럽에서도 요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지를 놓고 국가별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이가 시끄럽게 군다고, 식탁에 음료를 쏟았다고.

체벌 반대 공익광고가 나올 만큼 프랑스에선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교육을 위해선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세합니다.

[파르조/프랑스인 : 우리가 아이를 늘 때리지 않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가벼운 체벌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최고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이런 프랑스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어린이 보호를 약속한 유럽사회헌장에 서명하고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독일 등 27개 나라는 체벌을 금지했는데, 프랑스와 영국 등은 체벌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브릴라/사회권리 유럽위원회 :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만, 얼굴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정말 좋아요! 그 아버지는 위엄을 지켰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체벌을 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사회 문화적 풍토가 다른 만큼 체벌의 법적 금지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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