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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젠 민사·가사 소송으로 응징

<앵커>

어제(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사라지는 대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김학휘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간통죄 증거 수집을 전문으로 해온 서울의 한 흥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주요 업무를 바꿨습니다.

[흥신소 상담 전화 : (한 달 전부터 집을 자주 나가요.) 간통이 폐지됐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을… (귀책사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는 간통죄 폐지로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운영 : 일단 '부정'을 더 자유롭게 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콘돔 (회사) 주가가 올라가듯이 여기도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간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방법은 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뿐입니다.

[왕미양/변호사 : 이제는 가사 사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령 간통죄가 인정되려면 배우자와 제 3자의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영미/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더는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때문 에 '경제적으로 타격이라도 주자' 이런 입장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장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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