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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후보자 "총리 권한 행사할 것"…속내는?

<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어떤 총리가 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법에 정해진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리가 법에 정해진 역할만 해도 상당히 힘센 총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오늘(26일) 출근길에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총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내정자 : 책임 총리란 말이 법률용어는 아니니까, 정치적 용어니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총리의 권한은 행사를 해야죠.]  

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 총리의 핵심은 대통령의 장관 기용과 해임에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총리로 꼽히는 김종필 전 총리는 연립정권의 한 축으로서 일부 각료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해찬 전 총리도 책임 총리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당장 이번 주 중에 이뤄질 후속 개각부터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가의 18억 원대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한 과정이 세금 축소를 위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 후보자 측은 해명했습니다.

부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차남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오히려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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