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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막말 교수' 파면 정당…본분 저버린 행동"

<앵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욕설을 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교수의 폭언과 욕설로 학생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사립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듣기 민망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교수 : 수업엔 왜 들어와서 XX이야! 확 그냥 넌 F야 XX야! XX야, 나가!]

성적 내용을 담은 막말도 이어집니다.

[너 아르바이트, 술집 나갔다며 XX야. 얼굴 보면 다 보여. 어디서 대학원에 기어들어 와서 XX야.]

당시 상황을 한 학생이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렸고, 조회 수 10만을 넘기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음해성 거짓 이메일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메일을 수신 거부했다며, A+를 받은 학생의 성적을 F학점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당시 발언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심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수의 성적인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이를 들은 학생들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수의 행동은 사표와 귀감이 돼야 할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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