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소위 통과…사립학교·언론사도 포함

<앵커>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이었죠. 김영란법이 조금 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첫 관문을 넘은 건데,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받거나 모두 합쳐 일 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은 국공립학교 직원과, 민영 언론사 직원은 공영방송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86만 명 정도이고,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1천8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정 청탁은 공직자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한 청원과 민원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